대형폐기물, 이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!

대형폐기물이란?

  •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
  • 가전제품류 : 텔레비전, 냉장고, 세탁기 등
  • 가구류 : 장롱, 침대, 책상 등
  • 기타 생활용품류 : 유리, 항아리, 자전거, 가방 등

대형폐기물 배출방법

구역별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카드결제

  • 전화신고 : 운영시간(월요일 ~ 금요일 09:00 ~ 18:00시까지)
  • 인터넷(http://waste.isdc.co.kr), 모바일을 통한 신고 : 24시간 연중무휴
  •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(스티커)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.(2015년 3월부터 시행)

인터넷 신청절차

  • 1 배출신청서 작성
    (PC, 스마트폰)
  • 2 폐기물 수수료 결제
    (카드, 계좌이체)
  • 3 관할동 수거업체
    신청접수
  • 4 납부필증 출력 또는
    종이에 접수번호 기재
  • 5 신고한 폐기물
    배출장소에 배출

전화 신청절차

  • 1 관할동 수거업체에
    전화
  • 2 상담원을 통한
    배출신청서 작성
  • 3 신청자에게 문자발송
    (접수번호, 가상계좌, 수수료)
  • 4 안내된 가상계좌로
    수수료 입금
  • 5 접수번호 기재 후
    폐기물 배출

수거업체정보

  • 수정구
    수정구 수거업체
    업체명 관할구역 전화번호
    성남환경 신흥1동, 복정동, 신촌동(오야동,심곡동), 고등동(상적동,둔전동) 031-714-6016
    신우설비 수진1동, 위례동(창곡동), 시흥동(금토동,사송동) 031-721-4116
    삼성환경 태평2동, 단대동, 산성동, 양지동 031-757-7187
    한진용역 태평3․4동, 수진2동 031-753-6401
    두림환경 신흥2․3동, 태평1동 031-707-3900
  • 중원구
    중원구 수거업체
    업체명 관할구역 전화번호
    대림환경 금광1동, 상대원2동, 하대원동 031-754-2561
    나눔환경 성남동 031-752-0436
    분 성 금광2동, 상대원3동 031-703-3343
    유진기업 중앙동, 은행2동 031-754-1029
    중앙기업 은행1동, 상대원1동, 도촌동(여수동,갈현동) 031-755-4747
  • 분당구
    분당구 수거업체
    업체명 관할구역 전화번호
    디엔에스 야탑1․2․3동 031-759-2117
    금성환경 정자2동, 구미동, 구미1동(동원동) 031-734-4008
    중원기업 이매1동, 운중동(대장동,석운동,하산운동), 판교동, 삼평동, 백현동 031-758-3556
    한성산업 분당동, 수내2동, 서현1동(율동),이매2동 031-732-7363
    평 화 수내1․3동, 정자동, 서현2동 031-755-5832
    환경개발 정자1․3동, 금곡동(궁내동) 031-777-8689

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사업 시행

  • 수거시간
    • 평일 및 공휴일 : 08:00~18:00
    • 휴무 : 매주 일요일, 근로자의 날(5월1일), 설/추석 연휴, 신정(1월 1일)
    • ※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릅니다.
  • 수거방법 :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(단,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, 마당 등 문전수거)
  • 수거비용 : 무료 방문수거
  • 대상제품
    • 단일수거품목 :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TV 등
    • 세트품목 : 오디오세트(전축), 데스크탑 PC세트(본체+모니터)
    • 다량(5개 이상) 배출품목 : 가습기, 청소기, 전기히터, 전기밥솥, 모니터, 휴대폰, 전기다리미, 선풍기 등
  • 이용방법
  • 유의사항
    • 에어컨, 벽걸이 TV, 빔프로젝터, 유무선공유기, 감시카메라 등 설치(고정)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
    •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,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
    •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
    • 프린터, 복사기,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, 잉크/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